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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에 가축분뇨 무단방류 적발

포천지역 7곳 적발…3곳 행정처분, 2곳 고발, 2곳 과태료 부과
도내 63곳 기준 위반…57곳 고발‧과태료 부과, 5곳 개선명령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하천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포천지역 축산농가 7곳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팔당상수원과 주요 하천 주변 10㎞내에 거주하는 농가 844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63곳(7.5%)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단속에 적발된 45곳보다 18곳(40%)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14곳, 파주 4곳, 김포 7곳, 이천 10곳, 양주 1곳, 여주 8곳, 포천 7곳, 안성 3곳 등이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포천시는 퇴비 방치 등으로 3곳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변경 미신고 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2곳은 고발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가운데 57곳에 대해 고발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나머지 5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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