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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어린이통학용 차량 안전규정 시행 홍보

승하차시 운전자가 직접 안전 확인…미이행 범칙금 7만원 부과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는 1월 9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안전확인 의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191개소에 이를 홍보하기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이외에도 도로변 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단지, 홈페이지 게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한 포천경찰의 노력이기도 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운전자에게 안전확인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2012년 포천경찰은 ‘안전’이라는 교통서비스를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는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어린이교통안전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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