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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한다

9~21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합동 지도 점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09일
경기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13일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이며, 지도 점검은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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