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음주상태로 아파트에 주차를 하려는 것을 말리는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일 판결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인 목격자들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식별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던 점, 사건당사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던 자들로 동기 개입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지 자신들의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세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범행”이라면서 “범행 행태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제지간인 최씨와 동생 최모(35)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Y모(67)씨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휘둘러 뇌손상을 입혀 같은 달 22일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