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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새해부터 안전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6일
새해부터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한다.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및 검사.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 홈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안전문화→공지란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교육도 소홀한 상황”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부과를 준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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