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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구제역 살처분 과다산정 드러나

감사원 ‘포천시장은 담당 공무원 징계여부 결정하라’ 통보
75개 시.군 대상 감사결과 “보상금 85억원 과다지급 우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4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보상금 산정 기준이 미비하고 조사도 허술해 보상금 85억여원이 과다 산정.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포천시가 보상금 28억원을 과다 산정했다며 포천시장에게 살처분 마릿수 산정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3일 지난 5∼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ㆍ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시ㆍ군은 살처분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장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돼지의 두수, 체중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A축산계열화법인 계열 5곳을 점검했더니 수탁농장 64곳에서 살처분 두수와 체중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상금 51억여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수 많은 돈방 표본 선정, 포천시 보상금 28억원 과다 산정

포천시의 경우 공무원이 농장주와 마찰을 피하려고 두수가 제일 많은 돈방을 표본 선정한 뒤 전체 돈방 수를 곱해 살처분 두수를 산정했다. 감사원은 포천시가 28억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포천시장에게 살처분 마릿수 산정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돼지 체중을 측정해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규모 살처분시 돼지 체중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대책도 없었다.

감사원은 “일선 시ㆍ군에서 돼지 체중을 제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해 보상금 과다 지급 우려와 보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구제역 방역 총괄기관인 농식품부가 구제역 발생과 진행상황, 방역조치 이행 상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축산기술연구소 등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구제역 진단장비로 활용할 수 없는 `간이항체키트'로 구제역 감염 여부를 임의판단하는 등 초기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

백신 생산용 항원은 15년 이상 사용 가능한데도 업체 주장만 듣고 130만두분의 백신을 제조한 뒤 폐기해 최대 7억4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온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망 가동도 미흡해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7일 전에 출하ㆍ도축된 가축의 지육(소, 돼지 등을 도살한 뒤 머리, 발, 내장을 제거한 고기)은 회수해 폐기해야 하는데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 회수ㆍ폐기 대상인 지육 일부가 유통됐다.

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일부 시.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안에 매몰지를 조성하거나 하천ㆍ저수지의 30m 내에 조성했다. 매몰지에서 먼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하는 등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감사원은 예방접종 검토.실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축산정책관을 비롯,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방역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시.군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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