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4 오후 04:3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기도 종합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시.군에 귀속된다

경기도, 국토부와 협약 이끌어내…시군 재정수입 매년 21억원 늘 전망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04일
경기도가 시.군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을 시.군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4일 도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국가와 시군이 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골목도로, 폐하천’ 등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사용허가 후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변상금 수입은 매년 약 39억원으로 이 가운데 50%만 시.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매년 국유재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재산상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의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또 소액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국비와 지방세분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해야 하고, 고지서를 납부해야 하는 도민은 이중 고지서 납부로 인한 혼란으로 원치 않는 체납이 발생해 분쟁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군에서는 매년 21억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도 일원화되어 그 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