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토해양부가 통행료 인상으로 민자 법인만 살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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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를 지난 11월 28일부터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올려 받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일에는 경기북부도의원들이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들은 “건설업체들이 최근 민자사업 구간의 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전량 매각하면서 80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며 “㈜서울고속도로는 민자사업 매각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통행료 인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도 1일 성명을 내고 요금 인상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협의회는 “국토해양부가 통행료 인상으로 민자 법인만 살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고속도로㈜로 하여금 과다 징수한 통행료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부의장(의정부2)은 “그동안 북부 구간 통행료가 남부 구간의 2.5배였는데도 요금을 200원 인상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횡포”라며 “그동안 소외를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이 더 이상 외곽순환도로 사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총연장 36.3㎞)은 ㎞당 통행료가 118.5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지은 남부구간(47.1원/㎞)에 비해 2.52배 높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사비가 부풀려졌고 통행량 산정이 잘못됐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2009년 법원에 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화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은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전액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 협약통행료를 애초 5900원에서 4800원으로 내렸다”며 “4800원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이용자 부담에 관한 지적을 감안해 4500원만 받고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