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 (김수천 부장판사)는 “(포천 아트밸리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포천모노레일 주식회사가 기부채납이 예정된 모노레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시설물을 시에 기부치 않더라도 20년 뒤에 기부가 예정된 시설물이라면 사실상 기부채납으로 봐야한다”며 “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년 뒤 모노레일의 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회사가 기간 종료 후 시가 이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시설물을 반환하기로 시와 협약했다”며 “시의 주장대로 20년 뒤 이 시설물의 금전적 가치가 전무하다면 굳이 이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포천모노레일은 신북면 ‘포천 아트벨리’ 내 420m 길이의 관광용 모노레일과 승하차장 건축물 시설 3개동을 건설한 뒤, 20년 간 사용하다 포천시에 반환하기로 한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포천시는 “1년간 5%의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 20년 뒤 이 시설의 가치가 0원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회사에 취득세 6165만원과 농어촌특별세 616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포천모노레일은 이에 반발해 지난 9월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