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동산실명제 위반 경복대에 과징금
농지 직원명의 매입 후 총장 명의로 바꿔…과징금 1천650만원 부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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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농지를 직원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경복대학에 과징금 1천6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복대는 2003년 2월 학교 정문의 좌측 559㎡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어렵자 직원 유모씨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 경복대는 당시 총무과장 유모씨의 명의로 등기를 냈으며 2008년 9월에 유씨가 사직하면서 명의는 전지용 총장으로 다시 바뀌었다. 연거푸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
이에 따라 시(市)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1천650만원을 부과하고 시효가 남은 2008년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경복대는 지난 12일 시에 “학교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해 성실히 납세했고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다”며 “체육관을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던 것”이라고 의견 제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농지 뒤에 타인 소유 토지가 있어 체육관을 지을 경우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발생해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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