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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에너지사용 제한시설 지도점검

관내 유흥업소, 주유소 등…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04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11월 3일 관내 유흥업소, 주유소 등 에너지사용 제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포천시는 최근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정전사태 발생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시민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 대한민국 희망의 에너지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근형 지역경제과장은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단속차원보다는 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주로 주유소와 유흥업소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에너지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이후에 주유소는 외부조명을 주간에는 전부, 야간에는 2분의 1을 반드시 소등해야 하며,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간판 등 외부조명을 소등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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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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