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책임징수단을 운영한다.
11월 4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5억원에 달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중 300만원 이하 체납자들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공무원 18명을 책임징수반으로 구성하고 전체 체납액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체납자인 5,142명이 체납한 26억 4900만원의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또한, 군은 이번 정리기간 중 독려대상(26억4900만원)의 15%인 4억원을 징수목표를 정하고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체납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전화독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즉시 징수하고 납부약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줄 계획이며 기타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분야(☎839-2187, 218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서민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및 책임징수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