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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불법 부동산 중개 적발 ‘최다’

경기북부청, 4개시 부동산 불법 합동단속… 총 29곳 36건 적발
수수료 요율표 미부착에 자격증.등록증 대여도…행정처분 조치
포천 11곳서 14건 적발..불법 중개행위 성행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북부청은 경찰청, 국세청, 시청 등과 함께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4개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9곳에서 모두 3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은 11곳에서 가장 많은 14건이 적발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수료 요율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6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6건,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미보관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도 한 곳이 적발됐으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데도 중개사무소라는 이름을 사용해 혼란을 주거나 간판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 6곳(10건), 양주 12곳(12건), 포천 11곳(14건) 등이다.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은 고발대상으로 1~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미보관, 간판 표기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는 1~3개월 업무정지,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나 과태료 50만원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북부청 관계자는 “일명 컨설팅업체 등 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중개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거래에 따른 사고 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 확인은 도 부동산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청은 택지개발로 부동산거래가 많은 고양, 파주, 남양주지역에서도 불법 부동산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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