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건사고

[사건사고] 동두천 10대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의정부지검 “극악한 범죄행위, 동정의 여지가 없다” 중형
재판부 “한국법도 성범죄는 엄벌”…11월 1일 선고재판
시민.사회단체 “성폭행 미군 강력처벌, S0FA 개정” 촉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7일 만에 열렸으며 검찰이 기소한 지 15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뒤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한국법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며 “성범죄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K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기북부진보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30명은 이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폭행 미군 강력 처벌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