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민영보험 가입기회를 제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며, 대상아동은 차상위계층(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50%수준까지인정)의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으로 아동 연령 기준 0세부터 만12세(1999.1.1 이후 출생)까지로 연령이 높은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소액보험 가입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위임장 ▲부양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자 통장사본 ▲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