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0월18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및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하거나, 적재함 변경, 소음방지장치, 연료장치 변경등을 집중 단속 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와 동법 제29조 및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등에 따른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위반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소유자 관심 제고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