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가짜석유' 판매한 포천 주유소업자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포천 A주유소 이모씨 8천ℓ 판매 6개월 징역 실형 "집행유예후 1년만에 재범, 유사석유 제조판매 일벌백계 필요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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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주유소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5형사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A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기간이 짧음에도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 후 1년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때문에 피고인의 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은 국가·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도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19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4000여ℓ에 등유유분, 탄화수소유인 용제 4000여ℓ를 혼합해 유사석유 8000여ℓ를 만든 뒤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주유소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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