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규선 연천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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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 달라! 그러면 한 가지 제약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가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연천군민 4만5천명을 대신해 울분을 토한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군수는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7가지 규제가 연천군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게 수정법”이라며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으려는 수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중앙정부는 수정법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심의 후 허용한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기업이라면 심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4차선도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연천으로 오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군수는 비수도권지역과의 역차별 사례도 소개했다. 기업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면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정부로부터 기업이전자금과 교육훈련비, 설비지원금을 지원 받는다는 것.
김 군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연천으로 들어오겠나. 최근 조사해 보니 연천군내 소재한 95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휴업 중이고, 7개 기업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며 지역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전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민도 진정한 수도권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규제를 풀어 글로벌시대에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