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고물상, 20년만에 폐기물 신고 의무화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천㎡ 이상 고물상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1일
지난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하는 사업장, 속칭 고물상도 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된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2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관계자는 “환경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와 법적 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