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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허위신고로 보상금 18억 더 챙겨

포천 직영농장 3곳서 돼지수 6천마리 부풀린 업체 직원 구속
검찰, 살처분 가축 숫자 의심받는 축산농가로 수사 전면 확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해 구제역 발생 당시 포천 소재 직영농장에서 매몰처분한 가축 숫자를 속여 보상금을 부풀린 것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구제역으로 돼지를 살처분 한 뒤 실제로 사육하던 것보다 6189마리 늘려 신고해 보상금 18억8500여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양주시 C식품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식품 부장급인 김씨는 포천시 소재 직영농장 3곳에서 돼지 1만1827마리를 매몰처분했는데도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1만8016마리를 살처분한 것처럼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전체 보상금 44억1700만원 가운데 70∼80%를 1월과 7월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받았다. 이 회사의 보상 예정액은 25억3200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한 양주시 소재 이 업체 직영농장 1곳을 비롯해 살처분 가축의 숫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일부 축산농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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