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부부, 자녀, 손자녀 등 3대(代)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 3만 세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를 모시고 자녀 셋과 함께 살고 있는 김OO 씨(57세, 동대문구) 가족의 경우, 어머니 (71세)는 자신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덕에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김OO씨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중이고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부인(50세)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 하고 있다.
각각 26세, 27세, 30세인 세 자녀도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부모와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등 2대(代)가 국민연금 가입(또는 수급) 중인 가정도 357만 세대, 983만 명에 이르고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또는 수급) 중인 경우도 580만 세대, 1160만명이나 된다.
특히 가족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사람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1만 8천 명에서 작년 기준 30만여 명으로 17배나 늘었다. 자녀가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20만, 부모가 취업 준비중이거나 군복무중인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대납중인 경우는 9만, 형제자매간 대납도 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또 자매결연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개인 등이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1만 2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96명에게 총 2억여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