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의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유재빈 시의원에게 1인당 8천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이장 25명의 과태료를 기존 30배에서 15배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사전에 계획된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 과태료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사비 제공을 직접 알선한 A씨에게는 기존대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A씨를 제외한 1인당 과태료는 12만원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장단 측은 “순수한 목적의 식사자리였다”며 과태료 부과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정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포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식사를 함께 한 이장단에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은 “유 의원은 전임 이장협의회장으로 친목도모 차원으로 방문했다”며 과태료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면사무소 업무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편, 유재빈 시의원은 지난 3월 5일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을 포함한 참석자 29명에게 1인당 8천원 짜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