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사석유 합동단속 나선다
불법시설물 발견 시 형사고발…“석유시장 유통질서 확립할 것”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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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10월 4일부터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불법 유사석유를 취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일부 주유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 업소는 과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민원야기가 빈번한 업소로 석유제품 시료채취와 저장탱크 등 주유소 부지 내 시설물을 점검한다. 아울러 모든 관내 업소를 방문해 유사석유 제조, 판매 금지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및 과징금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석유시장 유통질서 저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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