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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에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사안중대, 도주우려”…미군, 사과 표명 “수사협조”
시민단체 “SOFA 개정하고 미군 야간통행금지 부활해야” 촉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1일
ⓒ (주)포천신문사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에게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 K일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 통상 5일 정도 소요된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무부는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소속 병사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북부진보연대는 지난달 30일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이병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살인ㆍ강간 등 12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정받도록 규정돼 있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22조 5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에 해지한 미군 야간통행금지를 부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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