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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제역 보상금 부풀린 업체 수사

의정부지검, 26일 업체·포천시청 압수수색…구제역 관련자료 확보
매몰 돼지 수 허위기재 보상금 더 받아…다른 지자체로 수사 확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
↑↑ 검찰은 매몰 돼지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더 받은 업체와 포천시청을 26일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 (주)포천신문사

검찰이 구제역 보상금을 부풀린 업체와 포천시청 수사하고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구제역 매몰 가축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더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해당 업체와 포천시를 압수수색해 구제역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 업체는 경기북부 5개 시.군에서 돼지농장을 직영.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구제역 파동 당시 포천지역 3개 농장 1만8천여마리를 포함해 모두 3만 마리 이상을 매몰한 바 있다.

매몰 돼지 보상금은 마리당 새끼 돼지 최하 8만5천원에서 어미 돼지 최고 14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는 매몰 돼지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75% 가량 받은 상태다.

양주시에 본사를 둔 업체는 포천시에 직영과 위탁농장을 포함해 매년 15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으며 육가공과 유통업으로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부풀려진 보상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더 해봐야 편취한 액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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