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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만세공단 토사유출 사고, 국민권익위 조사 착수

4억원대 재산피해…시공사와 포천시의 안일한 대처 ‘예정된 인재’
시공사 측 ‘일반적인 수방대책 모두 실시’ 기록적인 폭우 탓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6일
↑↑ 만세공단 토사유출 사고 당시의 처참한 모습
ⓒ (주)포천신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생한 포천시 신북면 만세공단 토사유출 사고와 관련 시공사의 과실과 포천시의 감독소홀 여부,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영구 만세교리 하천범람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은 “만세공단 토사유출 사태를 일으킨 시공사에 대한 조사와 포천시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9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권익위가 서류검토를 끝내고 포천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포천시가 허가해준 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유사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7월 27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공사가 신북면 만세교 2리 299번지 외 23필지에 조성중인 만세공단 조성공사장(약 13만 ㎡, 4만여평)에서 약 15만톤의 토사가 쏟아져 내려 만세교리 하천이 범람했다. 이는 시공사가 경사면 공사를 하면서 수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4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가옥이 침수된 일부 주민들은 한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대책위는 “관리감독을 맡은 포천시는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경사면 시공을 적법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6월 29일 만세교리 주민 장 모씨가 ‘장마철 많은 비로 토사 유출 피해가 예상되니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형식적인 조치명령만 내리고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측과 감독관청인 포천시에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으나 어느 쪽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침사지 설치 등 나름대로의 수방대책을 세워왔으며, 민원을 제기받고 추가적인 조치도 취했으나 포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워낙 많은 비가 내려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 위원회 측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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