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박희곤)는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회를 가졌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제도변경으로 신설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건에 대해 심의했다.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실시돼 왔으며, 현재 포천시에는 135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현행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활동보조에서는 장애등급인정 조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해 등급을 결정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회를 거쳐 등급결정 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 운영하게 돼 보다 객관적인 자격심사가 이뤄져 중증장애인 당사자 개별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회는 1개월간 신청 건에 대해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며 1~4급까지의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