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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임산부 등 비상‧당직근무 제외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 마련…근무환경 개선한다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3일
양주시는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면서 영유아자녀 육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영유아를 안심하고 양육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추진 계획으로 경제부담 경감, 업무부담 경감, 자녀양육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됐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부담 경감시책으로 보육수당, 자녀 출산 포인트, 자녀출산 지원금 등을 기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부담 경감 시책으로는 만3세미만 영아를 둔 여직원과 임산부에 대해 금년 10월부터 비상소집 응소 및 비상근무 차출을 제외시키고, 2012년 1월부터는 당직 근무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양육 일환으로 실질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녀양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녀양육 사이버 교육 사이트 개설을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협의 중이다.

또한 장기계획에 따른 맞벌이 공직자 자녀 양육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역세권 개발 시 행정타운 내 종합복지타운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양주시의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 시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부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 영유아 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총무과 교육후생팀(031-820-216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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