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긴급 돌봄 전문 서비스)을 2008년 4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약 60여 명의 선생님들이 포천시 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나가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이용 대상은 생후 만 3개월에서 만 12세 미만 아동 또는 일시적 질병 아동을 둔 가정으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가정 소득 유형에 따라 연간 240~9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단 전문 교육 및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기준 207만 7천원) 소득 가정은 이용료 2000원(기본 2시간, 추가시간 당 1000원), 50~100%(4인 기준 415만 5천원)는 8000원(기본 2시간, 추가 시간 당 4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4인기준 415만 5천원 이상)가 넘는 소득 가정은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전액(시간당 5000원 + 돌보미 교통비)을 자부담 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영세아 종일제 정기돌보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0세 아동(만 3개월~12개월)을 양육하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의 경우 포함(24개월까지 연장가능)된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월 120시간~200시간까지 이용가능하고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단 산모 및 가족 돌봄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료(월 200시간 기준)는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50%이하(4인기준 293만원) 소득 가정은 본인부담 40만원, 50~60%이하(4인기준 376만원)는 본인부담 50만원, 60~70%이하(4인기준 480만원)는 본인부담 60만원, 그리고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초과되는 소득 가정은 서비스 이용료 전액 100만원을 자부담 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통해 이용 회원으로 등록한 후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 031-532-20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