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0일 신읍동 의정부약국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시청 공무원,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포천시지회 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분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주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계도용 리후렛과 차량용 캠페인스티커를 배포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침해 방지와 시설주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극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병행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