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가정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주요내용 중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분야이다.
지원방법은 선지원 후 조사원칙으로 위기가정에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기준 초과시 지원금을 환수 처리한다.
지원기간은 1~3개월(의료비의 경우 1회)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지원을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로 신고,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해 시민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시 복지지원과 서비스연계팀(031-820-2952),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