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옥외광고물은 작고 아름답게 디자인해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서는 그동안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상가주변, 주요도로변,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주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지만 보행자 통행불편 야기 및 도심지역의 미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에 설치된 점멸식 LED간판은 교통신호기와 유사해 운전자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크다.
이에 포천시청과 유관기관(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은 불법광고물의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해 포천동과 선단동에서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시청 도시미관팀은 “2011년도 9월 현재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14회 550만원)을 했으며, 향후에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철거 등을 병행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