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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해 주민 재산세 최고 100% 감면

예상 감면 세액 3억 8천만원…이재민 454명 혜택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7일
양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평균 564㎜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많은 곳은 695㎜의 폭우가 내려 은현, 남면 지역을 비롯한 양주시 일대에 인명피해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이재민 167세대 454명, 주택 및 공장 침수 등 410건, 농경지 유실 88.59ha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범위는 주택은 반파, 전파, 침수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토지는 유실 또는 매몰시 9월 토지분을 100%감면,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00%감면, 공장시설은 납세자가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전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며 누락자에 한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사후 감면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감면 예상 세액은 약 3억 8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재산세 감면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20-224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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