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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포천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급 장애인 5만명 혜택…국민연금 상담전화 1355활용 당부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6일
국민연금포천지사는 지난 9월 2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500여곳의 활동지원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범위는 가사와 일상생활 및 이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다. 월 지원금은 서비스 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1등급은 83만원, 2등급은 67만원, 3등급은 51만원, 4등급은 35만원이다. 돌볼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거나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 등 도움이 더 필요한 개인 환경에 따라 추가로 8~64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기본비용의 6~15%, 추가비용의 2~5%로, 2만3천원에서 최대 12만7천원 정도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연금 상담전화 1355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인정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등급과 함께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활동보조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추가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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