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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해주민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최대 5만원, 유선 최대 3만원 감면…오는 9월 23일까지 신청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5일
양주시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8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2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청 재난상황실(031-820-2119)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인 7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고,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감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공보전산과 정보통신팀(031-820-2831) 및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02-750-2557)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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