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9월 2일 유재빈 포천시의회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신북면 전.현직 이장과 공무원 등 25명에게 식사비 30배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재빈 의원은 지난 3월 25일 강원도 선진지 견학을 떠나기 전 포천시내의 한 식당에서 신북면 전.현직 이장과 공무원 등 25명의 식사비 19만 9천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신북면 이장협의회는 총괄사퇴를 결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휘 신북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그 당시 유재빈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참석한 것이다”며 “식사비를 유 의원이 계산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 회장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장협의회가 선거 때문에 부정한 돈을 받은 단체처럼 비춰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 의원에 대한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