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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발전연합 “화장장 후보지 선정은 무효”

“세부평가 결과, 건립위원회 법적근거 밝혀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29일
포천발전연합(대표 이흥구)은 포천시 광역장사시설건립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지로 영북면 야미1리 선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포천발전연합은 우선 “상식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건립소위원회, 건립위원회가 5분의 3이상의 사실상 결정권을 갖는 체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건립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밝히라”면서 건립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각 항목별 평가결과와 세부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포천발전연합은 또 “향후 포천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법적권리인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여 포천시장을 심판할 것이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광역화장장 설치에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다음은 포천발전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포천시 광역장사시설 건립위원회는 경기북부광역화장 우선 협상대상지로 영북면 일대(산정호수 입구)로 발표하였으나, 포천발전연합은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임을 밝힌다.

첫째 포천시 광역장사시설 건립위원회는 광역화장장 우선협상 대상지로 야미1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도대체 어떠한 법적근거로 포천시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건립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건립소위원회, 건립위원회가 5분의 3이상의 사실상 결정권을 갖는 체제는 이해할 수 없다. 건립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밝혀야한다. 포천시민의 주요 사안은 마땅히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시의회와 주민대의정치,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초법적 상황이다.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할시 당연히 위원회는 즉각 해산하여야 한다.

둘째 건립위는 “평가 점수는 해당마을 주민세대주 동의 수 100점, 주무관청 100점, 건립소위원회 200점, 건립위원회 100점으로 총 500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하였다”면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배점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하다못해 근거가 되는 조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뚜렷한 근거가 없을시 에는 당연히 원인무효이며 위원회는 즉각 해산을 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셋째 각항목별 세부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대형유통 건물하나를 짓는데도 교통영향평가외 다양한 평과결과를 공개한다. 그러나 금번 발표는 연구용역의 결과발표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포천 농산물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용역결과를 밝혀야 한다.

넷째 이번 평가를 실시한 근거자료 및 평가세부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주민세대주 동의 수 결과, 주무관청, 건립소위원회, 건립위원회의 평가항목, 평가점수를 즉각 공개하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라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상을 근거로 위원회의 발표는 그간 세간의 의혹이 현실화 된 것 그 이상 이하가 아니다. 그간 ‘장사시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모 이장의 주도로 영북면 화장장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의 연구용역은 절차를 위한 조치이다.’라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간 포천시장은 시민이 반대한다면 광역화장장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시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가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일 뿐이다. 그리고 비겁하게도 스스로 앞에 나서 뜻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천발전연합은 포천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법적권리인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여 비겁한 시장을 심판할 것이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광역화장장 설치에 반대해 나갈 것이다.

2011년 8월 29일

포천발전연합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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