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8월 8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이재민으로 등록된 시민들에게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재민으로 등록된 564가구(주택침수 및 상가침수)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주민에 한해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6개월간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급여신청대상자는 집중호우(7.26~29)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 중 주택침수로 인한 수해를 입은 자로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납하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20-279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