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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자릿세·바가지 요금은 지역상권 죽이는 일

- ‘포천 명소’ 백운계곡 피서객을 내쫓을 것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0일
포천은 수해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관광휴양도시에 걸맞게 올해도 휴가철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 피서객들이 명소 곳곳을 찾고 있다. 특히 이동면 백운계곡은 곳곳에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포천을 대표하는 여름 휴양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백운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러 왔다가 자릿세 요구와 바가지 요금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간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려하자 방갈로 주인이 나타나 이용료로 2만원을 지불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2만원까지 하는 방갈로를 이용하라고 배짱을 부린다고 한다. 계곡에 돗자리를 펴려다가 상인들의 제지를 받은 피서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갈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눈살을 찌푸린다.

각종 음식값과 생필품값도 최대 두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음식이나 생필품의 바가지 요금은 그렇다치더라도 비싼 방갈로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자릿세를 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을 내쫓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이며 불법이다. 일부 상인들의 자릿세 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 이전에 백운계곡에 설치된 방갈로 등 상인들이 설치해 놓은 각종 시설들은 시가 허가를 내 준 적이 없는 불법시설물이다.

물론 상인연합회 단체인 백운계곡 관광지부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인 상인들은 휴가철을 앞두고 도로변 풀깎기 등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및 환경미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광객맞이 환경정비 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오물을 직접 제거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상인들은 적극적인 청결유지 동참 의지가 없다면 깨끗한 관광지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인들의 이런 자체 환경정화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자릿세를 받을 권한까지는 인정해 줄 수는 없다. 포천시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 알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먹고 살겠다며 상행위를 하게 된 것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는다. 가격정책도 시가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도 한다. 하지만 포천시의 이런 입장은 인근 지자체들의 행락지 단속의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양주시는 행락철을 맞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송추유원지와 장흥관광지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계곡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부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부당요금 및 자릿세 징수, 원산지표시, 불친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공정위에 고발 및 허가 취소 조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은 시정권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양주시가 이런 강력한 단속에 나선 이유는 원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관광명소인 송추와 장흥관광지의 이미지가 실추돼 관광객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서철에 피서객이 찾지 않으면 지역상권은 곧 무너진다는 위기감도 있었을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휴가철 명소로 손꼽히는 포천 백운계곡. 시는 지역상인들을 배려해 강력한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자릿세 요구와 바가지요금으로 피서객들이 백운계곡을 아예 외면해버린다면 지역상인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긴급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릿세 폐지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상인들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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