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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광지 물가 집중단속

적발업소 영업허가 취소 등 조치…다시 찾고 싶은 명소만들기 일환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2일
양주시는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계곡 및 관광지를 위주로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광지내 일부업소의 바가지요금,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주 2회 성수기동안 송추유원지, 장흥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준수, 자릿세 징수, 원산지표시, 휴양지 계량기 법률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적발업소는 가격표시 미준수의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 행정처분, 불공정거래 위반은 공정위 고발조치,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원산지표시 위반은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계량기 불법사용 행위는 고발, 사용중지처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송추 및 장흥관광지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관광명소로 많은 물놀이 관광객들이 놀러오는데 바가지요금 등이 지속되면 관광명소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소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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