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연천, 40대 성폭행 미수범 검거
‘나랑 한번 하자’며 성희롱…여죄 조사 중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0일
연천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나랑 한 번 하자’ 며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K(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력전과 등 12범인 K씨는 지난 5월 연천군 왕징면 소재 피해자의 가게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본 건 외에도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기소 될 예정이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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