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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P묘원, 묘지 유실사태 책임 공방

폭우로 23구 유실... 묘원-유가족간 합의 못해 시신 냉동창고 보관
묘원측 "천재지변 탓 보상 못해"...유족대책위 "관리부실 책임져야"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한 P묘원에서 지난 28일 수십여구의 시신이 폭우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후 묘원측은 군 병력과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해 유실된 시신 23구중 22구를 수습했지만, 유실묘지 유가족들과 묘원측의 입장차이로 시신들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채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족 대책위는 “사고발생 후 묘소가 송두리째 유실된 광경을 지켜본 유가족들의 슬픔과 참담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묘원측은 유가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묘지 유실의 원인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시신 수습 이후의 DNA 검사, 이장, 재매장과 부지선정에 관한 모든 비용도 유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묘원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신수습 작업을 중단하겠다며 유가족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사고라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산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묘지 주변의 지반만 붕괴되어 있었다”며 “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묘원측의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묘원 측은 "유가족 측에서 이번 사태가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보존을 위해 시신수습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 뿐이다"며 “그동안 묘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묘지유실 사태가 벌어진 적이 없다. 지난 28일은 포천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로 이번 묘지유실사태는 불가피한 천재지변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묘원 측은 “묘지유실 사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 시신보관용 냉동컨테이너를 마련하고 전문 염습사를 상주시키는 등 시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묘지 유지관리계약에도 분명히 천재지변으로 묘지가 훼손될 경우엔 필요경비 전액을 연고자별로 부담케 한다는 조항이 있는만큼 재매장과 관련한 비용을 묘원측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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