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양주, 연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이 대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기도와 강원도 9개 시·군을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경기도 포천,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연천, 가평과 강원도 춘천의 피해 규모가 3천54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포천 723억원, 파주 507억원, 양주 493억원, 연천 438억원, 광주, 437억원, 남양주 264억원, 동두천 253억원, 가평 227억원, 춘천 201억원으로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른 선포 기준 65∼95억원을 넘겼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고,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 지역 복구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포천시 상황실에 따르면 7월말 집중호우로 포천에서는 신북면의 피해액이 157억원으로 집계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중면 107억, 일동면 87억, 이동면 71억, 창수면 66억, 영북면 53억, 소흘읍 46억, 가산면 24억, 선단동 22억, 군내면 21억, 화현면 17억, 내촌면 16억, 포천동 8억, 관인면 4억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