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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수해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취득세·자동차세 등…면제 또는 납기연장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02일
동두천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그 주요내용은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이 소멸·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상가 및 유실된 토지에 대해 징수유예(6개월)을 실시하여 납기를 연장해 준다.

그 외에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 중 특히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해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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