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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경기도, 포천.연천 등 9개 시.군 건의...2~5일 현장조사, 10일 결정
선포시 복구비용 지방비 부담액 50∼80% 국고지원, 특별교부금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01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9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광주, 파주, 남양주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두천.양평.가평은 65억원, 연천 80억원, 포천.양주.광주.파주.남양주 95억원이다.

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관계자는 “2일 정오까지 시.군별 피해액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9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집계결과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군의 피해액 집계를 토대로 2~5일 현장조사를 거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이르면 오는 10일까지 검증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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