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8월 2일 수해지역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동두천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 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675mm(1일 최대 449mm)의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2600여동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고 도로 및 교량 유실, 산사태 및 축대붕괴, 농경지 유실 등과 환경사업소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침수되어 추정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볼 때 동두천시 자력으로는 수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 동두천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빗물 펌프장 용량 증설을 통한 재난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동두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복구 소요액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비의 추가지원이 가능하여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