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월 29일 현행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전환 사용하기 위해 포천시 도로명주소 29,762건을 포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전국 동시고시)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고지를 한바 있으며, 7월 29일 고시를 통해 법적주소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공적장부 주소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며,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의 조속한 정착과 생활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 및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는 7월 29일 고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