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솔선수범해야하는 공무원 및 각 단체 회원을 우선대상으로 5차에 걸쳐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 신속한 재산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압류, 인허가등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5일부로 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재방재정의 건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하에 정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신념으로 부과보다는 징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