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연천, 친구 때려 숨지게한 30대 검거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6일
연천경찰서는 26일 자신한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도피 중이던 A(39)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친구로 알고 지내던 B(39)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B씨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달아났으며, B씨는 올해 3월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도피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26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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