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민노당 당비 납부 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교사와 지자체 공무원 등 63명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5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지난 25일 수년간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금을 낸 공무원 등 6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인 A(40)씨 등 교사 55명과 지자체 공무원 8명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인당 5천원에서 2만원 가량을 민주노동당 당비나 후원금으로 모두 1600여만원을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동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월 2만원씩 당비와 후원금 등 모두 82만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선거 등에 앞서 5만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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